첫 집으로 오피스텔을 고른 사람은 그동안 취득세를 가장 비싸게 냈다. 아파트를 사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6일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 칸막이를 걷어낸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넣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산 오피스텔은 지금 세율 그대로다. 반대로 이미 시행 중인 출산 가구 감면이나 생애최초 감면을 몰라서 세금을 다 낸 사람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업무시설이라 비껴갔던 오피스텔
지방세법은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본다. 취득세 4%에 부가세를 더해 4.6%를 한 번에 매긴다. 집으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세율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생애최초 감면은 '주택'에만 붙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
행안부는 사회 초년생이 오피스텔을 산 뒤 아파트로 옮겨 가는 흐름을 감안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아파트·연립에 묶여 있던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힌다. 시행은 내년 1월로 잡혀 있다.
◆ 청년 300만원, 소형 처분 뒤 한 번 더
현행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산출세액 200만원이다.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봐 준다. 이 300만원 우대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집에만 적용된다. 취득가 상한은 전국 똑같이 12억원이고, 소득 기준은 없다.
개편안은 여기에 청년 우대를 얹는다.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은 집 종류와 상관없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오른다. 전용 40㎡ 이하, 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고 다시 집을 살 때는 감면을 한 번 더 받는 특례도 새로 생긴다. 생애 한 번이던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나는 셈인데, 아파트는 재적용 대상이 아니다.
◆ 출산 가구는 이미 500만원
출산 가구 감면은 새 제도가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5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부터 태어난 뒤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전액 깎아 준다. 자녀 한 명당 집 한 채이며, 2028년 말 출산분까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간을 출산 뒤 7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의할 점이 둘 있다.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 감면은 같은 집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금액이 큰 쪽을 골라야 한다. 또 출산 감면은 '주택'에만 붙기 때문에 개편안이 통과돼도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가 밝힌 현행 해석이다.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감면은 신청해야 받는다. 법무사가 일반세율로 신고해 버렸거나 제도를 몰랐다면 지방세기본법 50조가 길을 열어 둔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시군구에 경정청구를 내면 되고, 지자체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접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창구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생애최초 감면을 빠뜨린 납세자가 위택스로는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서와 통장 사본을 직접 냈다. 출산 뒤 한 달 만에 아파트를 샀다가 세금을 다 낸 가구도 같은 경로로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사후 환급의 규모는 작지 않다. 행안부의 가장 최근 집계인 2023년 말 기준 자료를 보면 감면 요건이 완화됐을 때 미적용자 11만여 명이 2천600억원 넘게 소급해 돌려받았다. 한 사람당 230만원 남짓이다.
◆ 3개월, 3년의 벽
환급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감면받은 집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놓으면 감면액을 다시 토해낸다. 기존 집을 처분하는 기한도 같은 3개월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출산 부부가 종전 주택 소유권 이전을 하루 넘기는 바람에 500만원 환급을 거부당했다.
오피스텔은 시점이 문제다.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어서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감면이 안 된다. 행안부도 법 통과 전 취득분은 현행 4.6%를 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감면을 기대하고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만 붙는다.
행안부는 개편안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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