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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출고 하루 늦으면 10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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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부가세 연동 100만1000원 혜택 소멸 쏘렌토·싼타페 납기 3~5주 연내 가능, 선루프 달면 한 달 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혜택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날이 아니라 차가 공장을 빠져나오는 날이다. 같은 차를 같은 날 계약해도 출고가 해를 넘기면 최대 100만원을 더 낸다.

◆ 70만원이 100만원이 되는 셈법

조세특례제한법 109조가 정한 개소세 감면 한도는 대당 70만원이다. 그런데 자동차 세금은 서로 꼬리를 물고 붙는다. 개소세에 30%가 교육세로 얹히고, 그 위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개소세가 줄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같이 줄어든다. 교육세 21만원, 부가세 9만1000원을 더한 실제 혜택이 100만1000원이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트림은 실구매가가 4833만원인데, 감면이 사라지면 그만큼 오른다.

과거 개소세 감면이 100만원이던 시절에는 연동분까지 143만원이 깎였다. 취득세 감면 40만원은 2024년 말에 이미 끊겼다.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던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도 올해 6월 말 끝나 7월부터 법정세율 5%로 돌아갔다. 하이브리드에 남은 마지막 세제 혜택이 이번에 사라진다.

◆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공장 문

조세특례제한법 109조 3항은 감면 적용 시점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로 정한다. 언제 계약했는지, 언제 등록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12월에 계약서를 썼어도 차가 1월에 공장을 나오면 감면은 없다.

그래서 계약자가 할 일은 역산이다. 12월 31일에서 자기 차종의 납기를 빼면 계약 마감일이 나온다. 납기는 사양과 옵션에 따라 달라지니 영업점이 공지한 납기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차종별 납기, 스포티지는 경계선

현대차와 기아가 10월에 공지한 납기표를 보면 차종별 희비가 갈린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K8 하이브리드는 4~5주다. 10월에 계약하면 연내 출고가 가능한 구간이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기본 사양이 1개월인데 선루프를 더하면 한 달이 추가된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3주로 가장 짧고, 아직 배정되지 않은 재고가 2300대 있어 즉시 출고를 노릴 수 있다.

문제는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다. 예상 납기가 2.5개월이어서 지금 계약해도 연내 출고가 불투명하다. 생산 순서가 조금만 밀리면 내년 1월 인도가 된다.

◆ 쏘렌토 전자식 4WD는 애초에 제외

같은 모델이라도 구동 방식에 따라 감면이 갈린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는 100만원을 깎아 주지만 전자식 4WD 모델은 친환경차 기준에 못 미쳐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연내 출고만 챙기다 정작 감면 대상이 아닌 트림을 고르면 역산이 헛수고가 된다. 계약 전 영업점에 감면 대상 여부와 납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정부 "목적 달성"…국회엔 4년 연장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하이브리드 감면을 연장 없이 끝내기로 했다. 보급 확대라는 목적을 이뤘다는 이유다. 이번 개편으로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항목 20건 가운데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펴낸 조세지출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액은 4111억원으로 추산됐다.

시장 수치가 정부의 근거다. 국토교통부 등록통계로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신차는 22만7019대, 전체 신차의 26.7%였다. 상반기 판매 1위 쏘렌토는 열에 여덟이 하이브리드였다. 친환경차 전체 비중은 사상 처음 절반을 넘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단계적으로 줄인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소차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간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감면을 축소한 뒤 구매보조금 방식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소비자의 하이브리드 구매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성립하는지 재평가해 일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보조금 격차로 전기차 대중화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 유무는 소비자 체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김주영 의원 등 11인이 일몰을 2030년 말까지 4년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전환 과도기에 혜택을 끊으면 친환경차 보급 흐름이 둔해진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연장하면 세수가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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