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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 확대특약 연 3000원… 겨울 견인비 10만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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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보사 무상 견인 10km, 초과 땐 1km당 2000~2200원 실비 보험기간 중 배서로 추가 가능…고속도로선 1588-2504부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한파와 폭설이 닥치면 길에 서는 차가 늘고, 끌고 가야 할 거리도 길어진다. 가까운 정비소가 눈에 막히면 견인차는 수십 km를 달린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이 공짜로 끌어 주는 거리는 대부분 10km까지다. 이 한도만 믿다가 현장에서 10만원 안팎을 더 내는 일이 겨울마다 되풀이된다. 연 3000원 안팎을 보험료에 얹으면 이 거리를 60km, 전기차는 100km까지 늘릴 수 있다.

◆ 기본은 10km, 넘으면 1km마다 2000원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긴급견인은 하루 한 번, 10km까지만 무상이다. 이 거리를 넘으면 1km마다 2000~2200원의 실비를 운전자가 낸다. 보험사 콜센터로 부른 견인차라도 똑같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12월 공시한 특약 비교 자료를 보면, 기본 상태에서 60km를 견인할 때 50km 초과분에 대해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협회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강원도 고속도로 폭설로 정비소까지 70km를 이동해 12만원을 추가로 낸 가입자도 있다.

운전자 대부분은 이 돈이 나가는지 모른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긴급출동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20% 이상이 추가비용을 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비용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 특약 넣으면 60km, 전기차는 100km

자동차보험 긴급견인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내연기관차는 한 번에 60km까지 무상 견인된다. 보험사마다 '견인 서비스 확장' 등으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다. 전기차와 친환경차는 100km까지다. 충전소까지 거리가 멀고 방전 시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견인거리를 100km까지 확대한 프리미엄 특약을 선보였다.

추가 보험료는 크지 않다. DB손해보험 요율 안내로는 연 2000~4000원, 손해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연 3000~5000원 안팎이다. 차종과 연식, 운전자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60km 견인 한 번에 내는 초과요금의 30분의 1 수준이다.

◆ 보험기간 중에도 '배서'로 넣을 수 있다

갱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배서 업무 가이드에 따르면 기존 계약자도 중도 계약변경을 통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료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고, 신청 즉시 효력이 생긴다.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도 보험기간 도중 추가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손보사 모바일 앱이나 콜센터에서 긴급출동 항목을 열어 견인거리 한도부터 확인하면 된다.

◆ 고속도로에선 1588-2504부터

고속도로에서 멈췄다면 보험사보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먼저 전화하는 쪽이 싸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고장·사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졸음쉼터·영업소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끌어 준다. 승용차와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대상이고, 차량당 한 해 두 번까지다.

안전지대로 옮긴 뒤 보험사 견인을 불러 정비소까지 이동하는 2단계 방식이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다. 도로공사 접수 사례 중에도 졸음쉼터까지 무상 견인을 받은 뒤 보험사 60km 특약으로 정비소까지 옮긴 운전자가 있다.

반면 갓길에서 사설 견인차에 곧바로 차를 맡기면 보험 한도와 무관하게 사설 운임이 부과된다.

◆ 사설 견인차, 서면 동의서 없으면 불법

사설 견인차 요금은 국토교통부 고시 운임표가 상한이다. 국토교통부 표준 운임상 2.5톤 미만 승용차의 10km 기본 운임은 5만1600원이다. 50km를 끌면 부가세를 포함해 11만87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견인 전 총운임을 적은 구난동의서를 서면으로 건네야 하며,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원에는 빙판길 단독사고 뒤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사이 동의서 없이 20km를 끌고 가 30만원을 요구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 특약이 있어도 돈이 드는 경우

확대특약은 '거리'만 늘린다. 바퀴가 잠겼거나 지하주차장에서 끌어내는 구난 작업, 특수 장비나 견인차 2대 투입, 작업 30분 초과는 특약과 별개로 실비가 붙는다. 총중량 3톤 이상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거리 역시 지도상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거리로 계산하므로, 눈길 우회로로 돌아가면 무료 한도를 넘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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