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사업비 소진으로 일시 중단했던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재개했다.
영주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비가 소진돼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만 19~39세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월세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강성윤 건축과장은 "지원 재개로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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