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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중소기업 급여 33만원 정부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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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일 중 유급 4일로, 중소기업 근로자엔 고용보험이 급여 지급 고용보험 180일 채워야, 신청은 휴가 끝난 뒤 1년 안에 고용24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시험관 시술 날짜가 잡히면 병원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회사다. 휴가를 내면 월급이 깎이고, 휴가 이유를 설명하자니 시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음 달 27일부터 이 셈법이 달라진다.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월급을 그대로 받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 연 6일 중 4일은 월급 그대로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연간 6일짜리 휴가다. 지금까지는 그중 첫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이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유급이 4일로 두 배가 되고 무급은 2일로 줄어든다. 전체 일수 6일은 그대로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날도 시술 당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바꿔 시술 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시술 뒤 휴식기까지 휴가 범위로 넓혔다.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 채취 뒤 쉬어야 하는 날도 이 휴가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남성 근로자도 똑같이 쓴다.

◆ 중소기업이면 정부가 33만6840원까지

유급 4일치 월급을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린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 일수가 2일분에서 4일분으로 늘면서 상한액도 종전의 두 배인 33만6840원으로 오른다. 하루 8만4210원이 한도이고, 통상임금을 넘지는 않는다.

통상임금이 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메워야 한다. 하루 일당이 8만4210원을 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4일치 임금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인사노무 업계에서는 이 차등 때문에 회사별 복지 편차가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보험 180일 채우고, 고용24로 1년 안에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는 휴가는 쓸 수 있어도 급여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접수는 고용24에서 받는다. 회사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된다.

증빙도 간단해졌다. 올해 5월부터 의사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내면 된다.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라면 서류 한 장을 따로 떼러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 거부하면 과태료, 불이익 주면 징역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개정 법은 처벌 조항을 하나 더 얹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 이름을 바꾸고, 결재선을 끊고

법이 보장해도 회사에 "난임 시술 때문"이라고 말하는 일 자체가 벽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용 가이드에 담은 기업 사례는 이 벽을 낮추는 방법을 보여 준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시술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보는 별도 결재망을 뒀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사내 전산망에서 일반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게 했다.

◆ 영세사업장은 절반만 "쓸 수 있다"

제도와 현장의 거리는 회사 크기에 비례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열에 여덟이 난임휴가를 쓸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장은 49.2%에 그쳤다. 대신 일할 사람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는 유급 일수가 늘어도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유급 4일이 시술 한 주기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냐는 물음도 남는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시험관 시술이 한 주기에 최소 3주는 걸린다며 연간 유급 4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본다. 재원 문제도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은 2025년 4조3092억원으로 5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 12.8%에 머물렀다. 난임휴가 급여 역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그래도 이 휴가를 쓸 사람의 수는 분명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4만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9.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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