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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30%, 등록 가맹점 결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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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쳐 300만원 한도 등록 헬스장 8450곳·수영장 581곳…필라테스는 제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헬스장 재등록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헬스장 소득공제'가 본격화했고, 올해는 이 혜택이 1월부터 12월까지 온전히 반영되는 첫해다. 다만 아무 헬스장에서나 결제한다고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등록 가맹점인지, 강습비와 분리됐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갈린다.

◆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문화비 등록 체육시설에서 쓴 이용료의 30%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기존 문화비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다.

전제가 하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헬스장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문화정보원이 든 예를 보면 연 120만원 회원권을 등록 헬스장에서 결제한 근로자는 36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덜어낸다.

◆ 등록 가맹점에서, 전용 단말기로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됐는지다. 등록을 마친 가맹점의 결제만 공제로 잡힌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등록 가맹점이라도 결제 방식이 문제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전용 가맹점 번호로 결제된 건만 자동 집계된다. 전용 단말기를 따로 두지 않은 헬스장에서 결제해 일반 카드 사용분으로 분류된 사례가 실제로 나왔다. 결제 전 창구에서 문화비 결제인지 묻는 것이 안전하다.

◆ PT 묶으면 절반, 필라테스는 아예 제외

1일권과 월·연 회원권 같은 시설 이용료는 결제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료가 이용료와 묶여 한 번에 결제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결제액의 50%만 인정된다. 강습비만 따로 낸 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PT와 회원권을 묶어 150만원을 한꺼번에 결제했다가 절반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힌 사례가 있다. 회원권과 PT를 나눠 결제하면 회원권은 전액 인정된다. 시설 안에서 산 음료나 운동용품 값은 아예 제외된다.

업종도 따져야 한다. 공제 대상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이나 수영장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한 곳이다. 자유업이나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는 등록 자체가 안 된다. 이 때문에 요가·필라테스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제 범위는 회원권 값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7월 3일 낸 정책자료를 보면 운동복과 수건, 라커 대여료처럼 시설을 쓰려면 따라붙는 부대비용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반대로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를 떼지 못하는 자유업 등록 업장은 부대비용은커녕 이용료 자체가 공제에서 빠진다.

◆ 등록 시설 9000곳 넘었지만 수도권 편중

한국문화정보원의 10월 기준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체력단련장 8450곳, 수영장 581곳이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했다. 시행 첫날 1000여곳이던 등록 사업장이 1년 남짓 만에 아홉 배로 늘었다. 체육시설이 전체 문화비 등록 사업장의 절반을 넘겼다.

그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상으로 잡은 전국 체육시설 1만7300여곳과 견주면 절반 수준이다. 지역 편차도 크다. 서울과 경기 등록 사업장을 합치면 전체의 과반인 반면 전남·광주는 서울의 1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체육시설 경영자들은 강습비 분리 결제와 단말기 설치가 번거로워 영세 체육관의 등록이 더디다고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28일 안내한 대상 시설 내역을 보면 민간 체력단련장 1만4800곳과 수영장 900곳, 공공 체육시설 1300곳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마친 곳만 센 숫자다. 공공시설은 민간보다 훨씬 적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도 등록을 해야 이용료가 공제로 잡힌다.

◆ 헬스장 카드 매출 네 배 넘게 뛰어

제도 효과는 결제 데이터로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낸 분석에서 지난해 하반기 체력단련장 카드 결제 매출은 상반기보다 354.7% 늘었다. 수영장은 두 배 반으로 뛰었다. 이용자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장기 회원권 등록이 많아지면서 1인당 결제액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결제분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체육시설 이용료로 처음 1년치가 합산 반영된다. 4분기에 재등록을 하거나 수영 강습을 끊을 계획이라면 등록 가맹점, 전용 단말기, 강습비 분리 결제 세 가지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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