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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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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30년 묶인 소득 100만원 기준, 정부안 300만원·의원안 400만원 연금·알바·프리랜서 소득별로 부모님 공제 가능선 다르게 계산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부모님을 올려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1996년에 정한 이 기준은 30년째 그대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선을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제 되나"라는 질문이 쏟아진다. 답부터 말하면 내년 소득분부터다. 내년 초에 하는 올해 정산은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30년 만에 세 배로, 국회에선 더 올리자는 안도

정부안의 뼈대는 둘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총급여 기준은 2016년에 만든 뒤 10년째 묶여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약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본다고 추산했다.

국회에는 더 높은 안이 올라와 있다. 정태호 의원실이 지난달 23일 국회에 낸 법안을 보면 소득금액 400만원, 총급여 9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문진석 의원 등이 낸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법안도 계류 중이다. 최종 숫자는 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정해진다.

시기가 핵심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문답서에서 개정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올해 번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는 100만원 기준이 살아 있다. 국세청은 당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자체를 막아 두고 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100만원 넘게 벌면 끝"으로 읽는 것이다. 법이 보는 것은 총수입이 아니라 경비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이다. 그래서 소득 종류마다 공제가 가능한 수입의 상한이 다르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는 것이 역산법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섞이면 특례가 사라져 총급여 상한이 약 333만원으로 내려온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지점이다.

사업소득이나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진다. 기타소득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에서 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수입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연금 받는 부모님, 월 43만원이 경계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는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 516만6667원 이하여야 공제가 된다. 월로 치면 43만원 안팎이다.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지점을 거꾸로 계산한 숫자다.

국세청이 안내한 과다공제 사례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받는 부모를 올렸다가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문 경우가 있다. 월 2만원 차이로 돌려받은 돈에 가산세를 얹어 낸 셈이다.

다만 연금이라고 다 소득은 아니다. 2001년 말 이전 납부분에서 나온 노령연금과 유족·장애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여서 얼마를 받든 소득금액은 0원이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에서 분리과세를 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득기준이 300만원으로 오르면 이 경계선은 연 812만5000원, 월 67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 자료에 담긴 역산 결과다. 지금은 탈락하는 월 45만원 수령 부모가 내년 소득분부터는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

◆알바 소득, 일용직이면 금액 제한 없다

자녀나 부모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지급 방식이 갈림길이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분리과세돼 소득금액 판정에서 빠진다. 반면 월급 형태의 일반 근로소득이면 앞서 본 총급여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약 333만원 선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든 예시가 이 차이를 보여 준다.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받는 파트타임 배우자는 현행 기준에선 탈락이지만, 총급여 750만원 개편안이 적용되면 150만원 공제를 받는다. 연 6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다.

◆부모님 공제, 나이 요건과 추가공제까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을 통과한 70세 이상 부모는 기본공제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 붙는다.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면 이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지므로 역산을 잘못하면 손해가 두 배가 된다.

개편안의 공제액 자체는 1인당 1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바뀌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11월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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