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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파란 대문 장미' 가지 10개 잘라간 60대 여성 절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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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경찰서, 6월 24일 자정 행궁동 주택 담벼락 장미 절취 혐의 적용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SNS 명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SNS 명소 '파란 대문 장미' 담벼락에서 장미꽃과 가지가 무단으로 잘려 나간 피해 지점을 소유주가 표시해두고 있다. 연합뉴스

SNS 사진 명소로 알려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파란 대문 장미'에서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6월 24일 0시께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잘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이곳이 곧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가져간 것"이라며 "집에서 잘 키워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A씨 등이 장미 가지를 자른 뒤 쇼핑백에 넣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고, 검거 당시 이들의 집 앞에는 잘라간 가지 일부가 삽목된 상태였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60대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수원팔달경찰서는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벌어진 '파란 대문 장미'는 파란 대문 위로 분홍 장미가 만개해 SNS에서 '파란대문 장미'로 불리는 지역 명소로, 장미 개화 시기인 5·6월쯤이면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사진을 찍는다.

소유주는 사건 당일 CCTV로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유주는 SNS를 통해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셔서 이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전에 장미를 무단으로 잘라가셨던 분은 선처해드렸으나, 이번만큼은 절대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소유주 측은 현재까지 A씨 부부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란 대문 장미'는 수원화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사업 철거 대상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 이 명소를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장미 무단 절취 사건이 알려지면서 존치 논의가 다시 주목받았다. 해당 건물은 보호구역 가장자리에 있어 원지형 복원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1970년대 수원지법 직원 사택으로 지어져 근·현대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존치가 확정되면 주민공동체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5월 국가유산청 사적분과문화유산위원회에 관련 계획안을 보고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의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 최종 승인 여부는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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