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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2000만원 넘어도 세율 최고 30%…건보료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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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급분부터 고배당 상장사 배당은 종소세 합산서 제외 펀드·리츠 빠지고 피부양자 판정은 미정…절세 셈법 복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배당으로 노후를 꾸리는 투자자에게 연 2000만원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이 선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직장가입자 자녀 밑에 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잃는다.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이 선의 절반은 무너졌다. 고배당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은 신청만 하면 종합과세에서 빠지고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한다. 그러나 건보료 쪽 선은 그대로다.

◆ 종소세 최고 45% 대신 네 단계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빼내 따로 과세하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2028년 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세 해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 특례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뉜다. 2000만원까지는 지금과 같은 14%, 그 이상 3억원까지는 20%다.

3억원을 넘으면 25%, 50억원을 넘는 구간에는 최고 30%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45%, 지방세를 더하면 절반 가까이였던 것과 견주면 차이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낸 검토보고서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가 배당 1억원을 받을 때 세 부담이 약 1650만원 줄어든다. 한 증권사 세무전문위원은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종전 최고 45% 대신 14~30%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 배당성향 40%…'고배당 기업'은 공시로 확인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니다. 시행령은 배당을 줄이지 않은 상장사 가운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곳을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도 들어간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의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순이익을 기준으로 따진다.

투자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특례 대상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밝히도록 했고,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서 고배당기업 공시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 펀드·리츠는 제외, 신청 안 하면 종합과세

함정은 두 가지다. 첫째, 개별 상장주식 배당만 인정한다.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는 고배당 요건을 갖춰도 대상이 아니다. 주식형 ETF와 펀드 분배금도 마찬가지다. 배당주를 ETF로 묶어 사 온 투자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둘째,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배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신청하면 해당 배당은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금융소득에서도 빠진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고배당주 배당 3000만원을 받으면 2000만원 초과분은 누진세율 대신 20%로 끝난다.

고배당주와 일반 주식에서 각각 6000만원씩 받은 투자자는 고배당주 배당만 떼어 분리과세를 신청해 전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적어 기본세율이 낮은 투자자는 분리과세를 고르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다는 것이 세무업계의 지적이다.

◆ 종소세는 줄여도 건보료는 그대로

세법이 바뀌었다고 건강보험법이 따라 바뀐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보험료가 붙는다. 이 기준은 조특법상 분리과세 신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였던 은퇴자가 이자·배당 2050만원이 생겨 자격을 잃고 매달 13만원 넘는 지역건보료를 물게 된 사례가 있다. 건보공단 부과기준으로 돌려 보면 배당이 2001만원인 은퇴자가 공시가 8억원 아파트 재산점수까지 더해 월 45만원을 내는 경우도 나온다. 1원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리는 구조다.

조세·사회보험 전문가들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아도 건보법 시행규칙의 합산소득 산정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아 피부양자 탈락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소득세는 깎아 주면서 건보료는 합산하는 셈이라 절세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이 배당 생활자 사이에서 나온다.

◆ 상위 0.1%가 배당의 46%…형평성 논쟁

혜택이 누구에게 가느냐를 두고 논쟁도 거세다. 국세청의 2024년 귀속 배당소득 통계를 보면 상위 0.1%인 1만7000명이 전체 배당액의 46%를 가져갔다. 하위 70%의 1인당 연평균 배당은 4만원 남짓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2% 안팎인 28만명 수준이고, 이들 배당의 열에 아홉 이상이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자에게 몰려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낸 분석자료를 보면 이 특례로 2026년부터 다섯 해 동안 소득세수가 1조9206억원 줄어든다. 국회 심의에서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지면서 정부안보다 감소폭이 9031억원 더 커졌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를 앞세운 정책이 실제로는 고액 배당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시장개혁이 아니라 불평등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첫 분리과세 신고는 내년 5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시작된다. 그때까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분리과세 배당을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건보료 부과 소득에서 뺄지 여부는 아직 지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과세자료와 건보 자료가 연계될 때 이 배당을 어떻게 다룰지가 2000만원 경계선 투자자들의 다음 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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