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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잠 깨웠다고…고교생, 교사에게 "죽이겠다"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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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흉기를 들고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월 13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무실 싱크대에 보관돼 있던 칼을 들고 교사를 "죽이겠다"며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직전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은 이동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에서 잠을 자던 학생을 깨워 수업에 들어가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뒤 교무실로 이동해 싱크대 서랍 안의 칼을 꺼내 들고 여러 교사 앞에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현장에 있던 교사가 곧바로 칼을 빼앗았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을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인계했다.

이 사건으로 담임교사는 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한 뒤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의 위협적인 행동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 6일에는 과도를, 같은 달 30일에는 끌을 교내에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당시 두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닌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원 측은 5월 살해 협박 직후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사건 당일인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병원에 보호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 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국일보에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교원 보호와 가해자·피해교원 분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보호·분리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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