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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이 낸 길, 경남 전역으로…'농촌특화지구 조례' 상임위 첫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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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호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농해양수산위서 원안 가결, 2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둬… 시·군 재정 지원 근거 담겨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이필호(국민의힘·합천) 의원. 경상남도의회 제공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에 지정된 합천의 실험이 경남 전역으로 뻗어 나갈 길이 열렸다.

경상남도의회 이필호(국민의힘·합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이용·보전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조례안은 합천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재구조화와 재생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정의와 목적 ▷도지사의 책무 ▷지정·변경 지원 ▷기반 구축, 공동·관리시설 조성, 재생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다.

특히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형 농촌 재구조화 사업의 실질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는 합천에서 시작된 농촌특화지구 지정 성과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와 일자리, 휴식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경남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 재생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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