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주주 양도세 50억 피하려 12월 28일까지 판다…큰손 매도 뒤 '줍줍' 시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기준일 당일 개인 순매도 3조원대서 3천억대로 줄어 중형주·코스닥은 여전…10년 수급은 '12월 매도, 1월 매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주주 양도세 50억원 기준이 올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이지만, 주식을 많이 가진 '큰손'들이 실제로 보는 날은 그보다 이틀 앞선 28일이다. 이날 장 마감 전에 판 주식만 연말 대주주 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해마다 12월이면 이 날짜를 겨냥한 매도가 쏟아지고, 주가는 실적과 상관없이 흔들린다.

◆ 종목당 50억원, 넘으면 차익의 20~25%

현행 세법은 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가진 개인을 대주주로 본다. 기준은 종목별로 따로 계산하고, 최대주주가 아니면 가족 지분을 합치지 않고 본인 몫만 본다.

지분율 기준도 있다.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대주주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세율은 20~25%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도 안 돼 팔면 세율은 더 올라간다.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다. 기획재정부 집계(2022년 기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7045명, 전체 투자자의 0.05%였다. 지금 기준인 50억원 이상으로 좁히면 2023년 말 기준 6천명이 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 점을 들어 대주주 양도세 50억원 유지가 초고액 자산가만 위한 감세라고 비판한다.

◆ 왜 28일인가…체결일 아닌 결제일

주식은 판 날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 체결 뒤 이틀이 지나 결제되는 T+2 방식이다. 세법은 양도 시점을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그래서 폐장일에 팔면 결제가 해를 넘겨 연말 명부에 그대로 남는다. 명부에서 빠지려면 폐장 2거래일 전인 28일 장 마감 전에 체결을 끝내야 한다.

여기서 착각하면 세금이 따라온다. 국세청 안내 사례를 보면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로 판명돼 가산세까지 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반대로 평가액이 문턱을 살짝 넘긴 투자자가 기준일 전에 2억원어치만 팔아 세금을 전부 피한 사례도 있다.

◆ 10억원 시절엔 하루 3조원, 50억원 뒤엔 10분의 1

문턱이 10억원이던 2021년 기준일 당일, 개인은 하루에 3조1586억원을 팔았다. 한국거래소 집계로 일별 역대 최대다. 그해 12월 한 달 순매도는 11조원을 넘었다.

2022년에도 기준일 직전 이틀간 개인은 양대 시장에서 2조5천억원 넘게 팔았다. 그런데 기준일이 지나자 이틀 만에 거의 같은 금액을 되샀다. 판 돈이 고스란히 돌아온 셈이다.

2023년 말 정부가 문턱을 50억원으로 올리자 기준일 순매도는 3825억원으로 줄었다. 전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조치를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 그래도 남는 '핀포인트' 매도

증권업계는 50억원 문턱에서 매도 여파가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중 급등해 평가액이 수십억원대로 불어난 중소형 성장주에는 회피 매도가 여전하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업계 리서치센터의 공통된 분석이다. 주가가 연초보다 여섯 배 뛰어 계좌 하나가 문턱 근처까지 간 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도에 나선 일도 있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12월 매도 압력은 일반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크다"고 짚었다. 신한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살핀 자료에서 개인 매도 비중은 기준일 닷새 전 50% 미만에서 기준일 65%를 웃돌았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펀더멘탈의 변화 또는 기대감의 변화에 의한 주가 변동성의 확대가 아닌 단순히 세제상의 유인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28일 전엔 피하고, 기준일 뒤를 본다

큰손들은 한 번에 팔지 않는다. 기준일 전까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어치를 나눠 팔아 종목당 평가액을 50억원 아래로 맞추고, 새해 들어 다시 사들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부터 10년치를 분석한 자료에서 개인은 12월에 2조원 넘게 팔고 1월엔 3조원 가까이 되샀다. 이 패턴은 코스닥에서 더 뚜렷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가서 매도폭탄이 실제로 확인됐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폭풍 매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수급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힌트는 두 가지다. 급등한 중소형주를 들고 있다면 기준일 직전 며칠의 흔들림은 실적이 아니라 세금 달력 탓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과거 수급에서 되사기가 시작된 시점은 기준일 바로 다음 거래일이었다.

올해도 셈법은 같다. 큰손들의 달력에서 마지막 날짜는 12월 28일 장 마감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정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연말 이전에 출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흑상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