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남성이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 등을 염두에 두고 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15일 경찰 관련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A(59)씨의 소지품에서 현금 600만원 이상이 발견됐다.
범행 현장에서 A씨가 돈다발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앞서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던 도중 흰 봉투에 담긴 5만원권 지폐 44장을 바닥에 흘렸다. 금액으로는 220만원에 달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JTBC에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힌 채 뛰어다녔다"며 "남성의 가방에서 돈다발이 떨어졌고, 추후 경찰이 확보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그가 갖고 있던 현금은 총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져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경위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씨가 범행 이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현금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44장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 쫓아 들어오지 않겠냐"며 "거기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등과 이런 데를 공하려는 방식으로 보인다. 애초에 작정하고 한 거다"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의 정확한 사용 목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심장박동은 회복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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