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명문대 명예교수가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소유했던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有馬哲夫)는 지난 13일 X에 일본의 패전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 문제를 제기했다.
아리마 교수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며 "종전 후 일본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은 미군에 의해 현지 조선인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재산 소유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미군의 이러한 조치를 추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점령을 끝내고 싶었던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약에 따라 과거 일본 국적을 가졌던 조선인들이 일본에 소유한 자산은 그대로 보장됐으며, 이러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도 거론하며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에 필적하는 규모의 경제원조와 차관을 한국에 제공했다"고 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으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일본과 일본인이 종전 때까지 소유했던 자산, 이른바 '귀속재산'을 일본과 일본인에게 반환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과거의 재산 처분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아리마 교수가 반환을 요구한 '귀속재산'은 광복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옛 일본 정부와 일본인 소유 재산을 가리킨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이미 전후 처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됐다. 1945년 12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33호를 통해 한반도에 있던 옛 일본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시켰다. 이후 1948년 9월 발효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b)에도 일본이 미군정 당국의 일본 및 일본인 재산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역시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리마 교수의 글은 캡처돼 국내 온라인상에 퍼졌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 "도둑질한 자산은 도둑의 것이냐" 등이다.
아리마 교수가 한국과 관련한 역사 문제로 논란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받았다. 위안부 피해를 자발적 계약 관계로 해석해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하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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