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신 대구시의회 의원(비례)은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시의원은 15일 해당 조례안이 제3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연계할 센터의 임무와 운영체계 ▷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 등이 담겼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도가 자체 조례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행정안전부 표준 지침 등에 따른 것이다.
임 시의원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구호뿐만 아니라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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