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다. 기한은 12월 31일, 올해는 목요일이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안 된다. 나머지가 남은 두 달 반에 몰리면 병원 예약은 막히고, 직장인은 과태료 걱정이 시작된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새해 1월에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을 하면 반년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 28.1%, 상반기에 열에 셋도 안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를 보면 올해 2분기까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8.1%다. 6대 암검진은 22.6%로 더 낮다. 해마다 연말이면 수검률이 70%대 중반까지 오르지만, 그 차이를 하반기가 메운다는 뜻이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잠정치는 75.4%였다. 2024년 확정치 75.6%보다 조금 낮다. 2024년에는 대상자 2천318만여 명 가운데 1천751만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암검진은 2024년 60.2%에서 지난해 61.4%로 올랐다.
반면 공단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4년 연속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1천277만 명에 이른다.
◆ 40%, 넷 중 하나는 4분기 검진
공단 건강iN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진기관을 찾는다.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몰린다.
일선 검진기관 의료진은 연말에 위·대장 내시경 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가 집중돼 예약 대기가 길어지고 검진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말 업무가 바빠 검진을 미루다 예약 마감으로 12월을 넘겨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이 통보된 사례를 고용노동부도 소개하고 있다.
◆ 30만원, 회사가 무는 1인당 과태료
직장인의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해마다 받아야 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검진을 받게 하지 않으면 대상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붙는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부터 30만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정해 두고 있다. 미수검 직원이 많을수록 회사가 무는 금액도 커진다.
빠져나갈 길은 기록이다.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은 회사가 1년에 두 번 이상 서면이나 메일로 검진을 안내하고 독려한 증빙을 갖추면 사업주 책임을 면제한다. 발송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이 증빙이 없으면 직원이 안 받았더라도 과태료는 회사가 전부 떠안는다.
◆ 15만원, 안내받고도 안 간 직원의 몫
회사가 안내했는데도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진을 거부하면 과태료는 직원에게 간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이다. 법이 정한 근로자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 회사는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로 세 차례 검진을 독려했지만 한 직원이 마감일까지 받지 않았다. 관할 노동청 조사에서 회사는 과태료를 면했고 그 직원에게 1차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는 없다. 국가 암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권고 사항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다만 지역가입자가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일부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 6월 30일, 1월에 신청하면 반년 더
12월 예약을 못 잡았더라도 끝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미수검자는 이듬해 1월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사업장 EDI와 고객센터 두 경로로 신청을 받는다.
경로는 신분에 따라 갈린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EDI 시스템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미수검 직원을 일괄 등록한다. 지사 팩스 신청도 된다. 비사무직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
암검진은 모든 항목이 이월되지는 않는다. 해마다 받는 대장암과 6개월 주기인 간암은 새해에 새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 항목에서 빠진다. 공단이 소개한 사례처럼 연말 예약 포화로 12월을 넘긴 직장인이 1월 회사 EDI로 추가신청을 해 과태료 없이 검진을 마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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