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1심과 같고, 김용현 전 장관은 1심 당시 구형됐던 징역 25년보다 5년 늘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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