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판부로부터 잇따라 받고 있다. 지적이 나온 재판 대부분이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판단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들이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특검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다고 하는데, '공유'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며 기소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도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전역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계엄에 적극 동조하기보다는 싫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지난 15일 열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과 증거의 연관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개별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데 집중한 나머지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한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의 지적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기존 특검의 처분을 뒤집고 종합특검팀이 새롭게 기소한 사건이다.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28건 가운데 현재 심리가 시작된 사건은 7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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