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와 법무법인 로하스가 19일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국가유공자 회원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 회원들이 일상과 보훈 영역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고령층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 법률 연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원 대상은 경북지부를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지회 소속 회원 전체다.
협약에 따라 로하스는 회원 대상 사전예약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고령이나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방문 상담 외에도 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함께 가동한다. 회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소송 등 사건을 의뢰할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10%를 감액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시·군 순회형 현장 지원도 병행한다. 경북지부의 요청에 맞춰 보훈 권리구제와 상속·증여,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 등 맞춤형 법률강의와 현장 무료상담을 열기로 했다. 회원들이 제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현판을 무상 제작해 지부와 각 지회에 비치한다.
경북지부는 도내 지회망을 통해 협약 내용을 전파하고, 순회 교육 장소 제공과 이동 지원 등 회원 참여 편의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생활법률 종합 안내자료를 공동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별도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재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이 법률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회원과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든든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강주오 로하스 대표변호사는 "나라를 지킨 분들의 권리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때"라며 "단순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회원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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