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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 증인 딸 문다혜 씨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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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앞으로 83일 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열린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내년 1월 11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다.

첫날 오전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1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차례 진행

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모두 10차례 열릴 예정이다.

채택된 증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포함해 18명이다. 공소청은 당초 1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사위 급여·주거비 2억여원 '뇌물' 판단이 쟁점

공소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관할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준비절차가 1년 넘게 진행됐다.

이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배심원 선정부터 18명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까지 이어지는 장기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법정 반복…이번엔 文 '국민참여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사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이후 일부 사건에서 직접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부담이 다소 잦아드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장면이 반복되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퇴임 뒤 이어진 여러 수사 국면을 지나 이번에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또 다른 사법 절차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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