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은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전후 상황과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피의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파악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가 피해자를 길거리에 세워둔 자신의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간 행위에는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확보한 증거물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검거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입원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시 석방했으나, 전날 오후 1시40분쯤 A씨가 퇴원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 신고 사건들은 B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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