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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돌려달라"던 론스타…결국 한국 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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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승소 뒤집혀…파기환송심서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청구 기각

론스타. 연합뉴스
론스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천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따른 결과다.

소송의 발단은 론스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배당금과 수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얻었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에 론스타는 관련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새로 부과한 세액에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앞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1천535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2심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인세 자체가 취소됐다면 해당 세금에서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실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론스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된 경우 실질적인 세금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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