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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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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결심공판서 징역 10년·벌금 3억9천650만원·추징금 986만원 요청
피고인 측 "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주장…11월 26일 1심 선고 예정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시 관급계약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기창 안동시장의 전 소통비서관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동시청 소통비서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억9천650만원, 추징금 986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지역 밀착형 토착비리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A씨가 소통비서관 재직 당시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 개입해 8천여만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A씨 관련 장소로 전달된 띠지 형태의 현금다발 정황 등을 포착해 혐의를 입증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전면 부정했다. 변호인 역시 범죄 혐의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지역 정가의 이권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산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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