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란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영천 채신공단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 납세자 권리를 찾아주고 세금 부담을 덜어준 선제적 납세자 권익보호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영천시는 전문가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기업들에 감면제도를 안내한 결과, 8개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및 환급을 받도록 지원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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