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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신뢰 어려워"…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1심 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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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직접적 증거는 정치브로커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라며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10회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3천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는 5건 대납이 인정돼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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