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반성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이 명씨 진술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인정한 것과 달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수사를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이자 "표적을 정해 잡도리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다"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빗대며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무죄는 결정적 증거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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