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납 과정에서 오 시장과 후원자 사업가, 명태균 씨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골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특검 측의 상고 여부가 향후 재판의 최대 변수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투표해 주신 서울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죄 선고 직후 '2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공급과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청 내부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서울시 간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시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시장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는 민선9기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주택공급이나 도시개발처럼 정부나 시의회 등과 장기간 협의해야 하는 사업은 시장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직원도 "그동안 정책보다 재판과 시장 거취가 더 부각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서울시 정책과 성과 자체로 평가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안동 방산업체 입주제한 조례로 주민 분열 격화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나이들어 농사 못 지으면"…귀농·귀촌인들도 발길 돌린다
"20%마저 붕괴 위기"…李대통령 30대 지지율 21.3%
[단독] 이대통령, 제주서 2박3일 머물려 했나…최은석 "공역통제 신청했다 돌연 취소"
광주엔 반도체 짓고, 50년 소음 견딘 예천엔 또 전투기…주민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