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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도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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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9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정축산물특별단속을 실시한다.시는 이기간동안 밀도살및 도축장에서의 *물먹인소 도축및 물 먹이기 행위*도축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은 가축에 대한 도축행위 *고기 역외반출규정 위반행위 *해체방법위반및 도축질서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또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부정육 판매행위, 지육 불법반입행위,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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