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적기시정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부실징후가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차상급단계의 조치가 내려진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8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정상화계획 이행여부에 따른 차상급 조치 자동발동 장치를 만드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상승은 비싼 임대료와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서 기인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한 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284만 필지의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21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