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면제 청탁 금품 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길용)는 검찰 수사를 받고있던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전 대구지법 운전직 공무원 권정수(51)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권피고인은 지난 4월 신협자금 22억여원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던 대구 강북신협 이사장 김성한씨로부터 수사 경과를 알아봐주고 불구속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