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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부터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 졸업생에게는 법무박사 학위와 함께 사법고시 1차시험이 면제되고 의대 학부과정이 폐지돼 4년 과정의 의학대학원을 마치면 의사자격이 주어진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7일 청와대에서김대중(金大中)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 천년을 향한 교육개혁'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학.의학교육 개선 최종시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고교와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이 필요하다"며 "학계, 법조.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1개 의대는 모두 의학대학원으로 바뀌고 법학과가 설치된 79개대 가운데 주요대학이 법학대학원으로 전환돼 법.의학 교육제도가 전면 재편된다.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면 학부과정을 없애야 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해 3년간 대학원 교육을 실시, 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J.D) 학위를 수여하고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해준다.

특히 1차시험 응시자격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부전공 등으로 법학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의대도 예과 과정을 폐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4년간 대학원 교육을 시킨 뒤 다단계 시험을 부과해 통과하면 의무박사(M.D) 학위와 의사 자격증을 준다.이 위원장은 또 '학생중심 교육구현', '사교육비 경감', '교직사회 활성화'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 및 미비점을 보고하고 앞으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시행 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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