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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민노총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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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의 임금인상률 발표를 두고 민노총 대구본부가 이의를 제기, 통계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0일 기준 관내 12개 민노총 사업장중 4개 업체가 임금협상을 타결, 통상임금 기준 0.9%(총액기준 0.9%)의 임금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대구남부노동사무소 관할 8개 민노총사업장(전체 11개)의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기준 1.4%(총액기준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지역 24개 사업장중 지난달 10일까지 모두 14개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이 끝났으며,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은 4.73%에 이른다고 노동청의 발표를 반박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또 노동청이 민노총 사업장으로 분류한 '금성운수'는 한국노총 사업장인 반면, 한국노총 사업장으로 구분된 '갑을금속'은 민노총 사업장이라며 노동청 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대구남부노동사무소 관내 민노총 임금타결업체 8개 가운데 민노총과 노동청의 분류가 일치하는 사업장은 4곳 뿐이다.

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민노총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이 노동청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오류투성이 노동통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각각 주장하는 가입사업장이 노동청이 파악한 사업장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청은 공식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매년 각 사업장이 노조단체 카드를 작성, 각 시·군·구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노조상급단체를 분류하고, 임금인상률 역시 각 사업장 담당자의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각 사업장이 상급단체 지정 및 변경신고를 게을리하고, 임금인상률을 잘못 보고했더라도 노조업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상황에서 노동청의 사실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계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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