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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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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고객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모(33)씨는 지난 6일 ㅈ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6천700만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사무소가 최고 25만원인 법정수수료의 두배가 넘는 6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이모(40)씨도 지난달 중순 ㅇ공인중개사무소의 알선으로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ㄱ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중개사무소가 매매가의 1%인 50만원을 수수료로 요구해 이씨가 행정당국에 고발하겠다며 항의하자 법정수수료인 20만원만 받았다는 것.

또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최모(29)씨도 과다수수료를 요구한 공인중개사무소와 마찰을 빚는 등 최근 들어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와 YMCA 시민중개실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를 고발하는 사례가 하루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법정 수수료가 지난 84년 제정된 뒤 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가인상 등을 고려, 관행적으로 거래대금의 1%를 중개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정액세가 아닌 정률세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법정수수료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정수수료는 거래대금에 따라 다르지만 매매와 전세 모두 최고 한도가 거래대금 0.6%로 규정돼 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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