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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신고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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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비리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부패행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 등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공직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공직자들의 '양심선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반부패특위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패행위를 고발할 경우 누구든지 징계 등 인사.신분상 불이익을 받지않고, 신분미공개.신변보장을 요청할 수 있는 한편,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형확정 이후에는 최대 10년간 공직임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직무상 비밀사적이용죄를 신설하는 등 비리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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