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 여야의원 70여명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마련, 7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형법 등에 있는 사형규정을 삭제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전원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고 유 의원측 관계자가 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105개국이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형벌인 사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을 마련중"이라면서 "현재 75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으며 오는 7일께 서명이 완료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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