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제한된다.국세청 관계자는 7일 법인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5만원이 넘을 경우 기밀비로 처리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밀비제도가 폐지돼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해 신축대응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5만원 한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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