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 축산발전기금 1천억원을 지역 축협조합당 20억원까지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으로 선별 지원, 협동조합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림부는 유통거점으로서 가능성이 큰 조합, 한우 전문조합으로 전환하는 조합, 자체 브랜드로 생산.가공.판매 계열화를 구축한 조합, 중앙회 사업을 인수하거나 부실조합과 합병하는 조합을 우선 선정해 새해 2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경영개선과 개혁 의지가 있는 일선 축협을 중점 지원하겠다"면서 "부실채권이 많은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192개 지역축협 가운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축협에는 조합당 20억원 이내에서 시설.운영자금이 연리 3%로 3년간 제공된다.
농림부는 지역 축협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자금에 대응한 자체자금을 매칭펀드로 조성토록 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해 차등금리와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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