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3일 경북대 조교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3년간의 연구비 및 교재개발비 7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교수와 직원에 비해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교재개발비 및 연구비는 기성회비에서 지급되고 있고 기성회비의 집행책임은 국가가 아닌 기성회장에게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립대의 회계는 국고와 기성회비로 이분화돼 있다.
기각판결에 대해 경북대 교원조교협의회는 조만간 총회를 열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대 조교들은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에 국립대 조교는 근무연수에 따라 일반직 7~4급의 대우를 받도록 돼 있으나 대학측이 이를 무시하고 정액연구비는 호봉과 무관하게 7급을 기준으로, 교재개발비는 9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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