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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규약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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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임차인 대표회의 먼저 구성해야" 반발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관리규약안(사업주체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을 두고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 대통령령으로 임대아파트도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각 동 경비실에 관리규약안을 비치해놓고 개별적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현행법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려면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업자가 협의해야 한다며 임차인 대표회의도 구성치 않고 관리규약부터 제정하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주민 박선근(52)씨는 "임차인 대표회의도 구성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며 공청회, 토론회,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면서 "부녀회장단은 임차인 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3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25일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측은 "임차인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의 규칙이 관리규약안이며 이 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이라며 "관리규약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규약에 따라 선거를 해 대표자를 뽑은 뒤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규약을 변경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사업자 측은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렵고 규약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임대아파트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반기 중 '임대아파트 연합회(가칭)'를 결성,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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