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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채 홧김에 자기집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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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K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8일 오후 10시 15분쯤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 거실에 이불을 모아놓고 성냥불로 불을 붙여 가재도구 등을 태워 3천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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