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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다주택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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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오늘 중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절차 마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임대차 3법 통과로 보수 야권과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 지상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벽한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이천)은 "임대차 3법은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추세"라며 "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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