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뒷광고' 금지 지침에도…SNS 편법 광고 여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댓글,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 기재한 경우 많아…공정위 지침 위반
인기 유튜버 '병원 뒷광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내사 진행 중
'광고' 아닌 '땡스 투', '파트너십', 'PR' 등 모호한 표현도 시정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표기의 부적절한 사례로 든 예시. 댓글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야 광고 게시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표기의 부적절한 사례로 든 예시. 댓글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야 광고 게시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캡처
최근
최근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유명 유튜버 '보겸'이 사과 표명을 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유튜브, SNS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뒷광고'(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부당 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에는 '광고' 등을 표기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SNS 등에 광고성 영상, 사진을 올릴 때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상단 등에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 'AD', 'PR'과 같은 모호한 표현 역시 '광고'나 '협찬'으로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SNS 등에서 광고성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광고나 협찬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지침 위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라고 검색한 결과 댓글까지 확인해야 하거나, '더 보기'를 추가로 클릭해야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라고 기재하는 등 관련 표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모두 공정위의 지침에 어긋나는 표기 방식이다.

의료계에서는 인기 유튜버들의 병원 뒷광고를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등은 일부 유튜버들이 병원에서 대가를 받고 성형, 라식 후기 등의 영상을 게시했다는 진정이 들어오자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 행위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부당한 표시 혹은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혹은 수사기관으로의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광고 표기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