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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종합평가서 대구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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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종합 평가

30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별관 기후대기과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대구 시내 노후차량의 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 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별관 기후대기과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대구 시내 노후차량의 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 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종합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조치로, 이번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 실적이 없는 경북 등 5개 시도는 제외됐다.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는 강원, 제주와 함께 14위에 머물며 하위권에 속한 바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시행해야 하고, 일부 시도는 단체장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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