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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검찰 출석…현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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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처벌 여부 결정…4.15총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 15일 만료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선거 사범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오후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김 의원에게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후 3시 45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의혹이 증폭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 의원을 제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다.

21대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김 의원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따져본 뒤 다음주 초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소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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