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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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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취약계층 기준 임대료도 인상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최대 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2015년 도입된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먼저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면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임차급여의 경우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올해 41만5천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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