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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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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목적
지원대상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5억원 이하,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난해 카드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 1일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5억원 이하,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카드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예산소진이 될 때까지다. 온라인 접수사이트(행복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금은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적합 사업주에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카드단말기 이용료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업주는 접수처(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별관 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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