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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탄소배출 많아 반친환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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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학 영천시의원 “수소 1t 생산에 이산화탄소 10t 발생, 세부대책 세워야”
영천시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책 마련하겠다"

영천시 금호읍에 위치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 금호읍에 위치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전경. 매일신문DB
박주학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박주학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대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반친환경'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박주학 영천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이번 사업은 130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수송용 청정수소를 만드는 것이다.

영천시는 금호읍에 있는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에서 나오는 하루 4천N㎥(노멀입방미터·정상기압에서의 부피)의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 순환 등의 효과는 물론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영천시가 바이오가스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처리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가스를 비롯 천연가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로 불리는데 1톤(t)을 생산할 때 10t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에 박 의원은 "영천시 사업 계획은 환경부 지침에만 치우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등 정부 친환경 정책 방향에 크게 못 미친다"며 "2023년 수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인증가능한 수소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이 수립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를 통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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