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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안 재우고 성경필사"…교회서 숨진 여고생이 받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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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로부터 학대를 받다 숨진 여고생은 잠도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여고생 A(17)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월 14일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졌다.

A양의 어머니가 교회 신도들과 딸의 치료 방향을 의논하다가 "합창단이 A양 치료를 맡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52·여)씨는 신도 C(54·여)씨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학대를 지시했다.

특히 5일 동안 잠을 못 잔 A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도망 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신도들은 A양을 교회에 감금했다.

합창단장 B씨는 이런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C씨 등에게 "물러서면 안 되고"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고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가도록 했다.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A양은 지난 5월 4일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같은 달 6일에는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됐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이런 상황을 듣고 직접 A양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A양을 결박하려고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A양은 결국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B씨와 C씨 및 다른 신도 등 3명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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