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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 중고 플랫폼 꼼수 탈세…과세 사각지대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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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평균 5천만원 육박하는 연 매출 신고
판매 금액 상위 이용자들은 매출 2억원 넘기도
박성훈 의원 "탈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만전 기해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인 판매 행위로 탈세 등이 이뤄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2천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며, 금액만 177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꼴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당근 앱을 비롯해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명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천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사실상 오픈마켓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플랫폼 역시 내부적인 정책 강화를 통해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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