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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늑장 통보' 티웨이, 과태료 1천400만원…항공사업법 위반 10개 항공사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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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무단 변경·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위반 사례 적발

티웨이항공 제공
티웨이항공 제공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승객에게 운항 지연을 늦게 안내해 총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3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과태료 대상은 티웨이항공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등 8곳이다.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해 건당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대상은 사우디항공과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로, 부과 금액은 각각 1억원, 1억5천만원이다.

사우디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 계획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6월 27일부터 무단으로 비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 협정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해 4월∼12월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한 운항은 양자 항공 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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